금융당국이 새롭게 도입되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희망법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의 취지,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 이날 오후3시부터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는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면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 절차·요건 등에 대한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회의시 안내되는 설명자료와 주요 질의응답(Q&A)은 설명회 종료 이후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