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당국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3일,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인용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자동차를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이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13일,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인용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자동차를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이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물리면서 정작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불거져 왔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법령 개정 등 관련 일정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기자ㅣ정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