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집중호우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자동차 침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차가 물에 잠겼다면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자차 특약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해봐야 한다.
만약 자동차보험은 있지만 자차 특약은 미가입 상태라면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2000년대 전까지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 피해는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약관이 변경되면서 자차 가입자라면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인한 차량손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보업계에선 벌써부터 이번 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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