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금융권은 5년간 매년 2000억원을 서민금융에 출연해야 한다. 이른바 ‘금융판 이익공유제’가 실행되는 셈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가 현행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에서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되게 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업무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도 구체화 될 예정이다.

업무는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연계 등이고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 의장직을 교대로 수행한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증빙서류를 관련 기관에서 직접받아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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