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약정의 엄격한 관리를 주문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회의에서 주담대를 받을 때 은행과 했던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 처분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현재 은행권은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 한정해 주담대를 실행하기 위해 처분조건부 약정, 전입조건부 약정, 추가주택 구입 금지 등의 장치를 두고 있다.

처분조건부 약정은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할 것을 약정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전입조건부 약정은 신규 주택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고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것을,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 주택 구입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약정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자는 즉시 대출을 갚아야 하고 해당 계좌는 연체 계좌로 분류된다. 약정 위반 사실은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기관에 기록돼 3년간 은행 대출을 제한받는다.

이번 회의에서 금감원은 은행권에 신용대출 한도 제한을 요청하면서 무작위 현장검사까지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2배'에서 '연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향후 신용대출 관리가 잘되지 않는 은행 2곳을 선정, 현장검사를 나가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