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ㅣ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3월 만들어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74개의 평가 금융회사를 지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실태평가는 3년을 주기로 진행될 예정입니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금융회사는 ▲은행(15) ▲생보(17) ▲손보(12) ▲카드(7) ▲비카드여전(4) ▲금투(10) ▲저축은행(9) 등 총 7개 업권의 74개사로 지정했습니다.

 

각 회사를 대상으로 평가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회사별 3그룹으로 나눠 매년 1개의 그룹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당 그룹은 민원·영업규모·자산 비중을 고려하고 각 업권 내 순위를 부여해 대·중·소형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편성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초에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새롭게 개편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운영방안에 대해 관련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실태평가는 코로나19 등 제반 상항을 고려해 이달 말부터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은 가급적 8월 하순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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