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 등 3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펀드블록글로벌 및 4개 신탁회사가 제안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을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거래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 영위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신탁업자에게 부동산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에게는 신탁계약 체결의 권유, 플랫폼을 통한 공모주선, 매출중개, 시장개설 행위에 대해 각각 투자중개업 인가·시장개설 허가를 간주하고 충분한 공시체계를 갖출 경우 매출 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생략하며, 블록체인 상 개인정보는 참조값의 형태로 저장하는 등 관련 특례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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