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 11만8000여명이 빚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방안에 따른 지원 경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 금융위원회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상환능력을 심사해 채무를 정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등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추심 중단 기간 중 지속적으로 재산을 확인해 상환능력이 여전히 없다고 판단된 채무자에 한해 3년 후 해당 채권을 소각하기로 한 바 있다.

금융위는 "생계형 소액자금이 장기 연체된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일반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소액연체 채권도 본인 신청을 받아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추심을 중단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도 추심 중단 후 3년이 지난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소각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