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는 앞으로 손실 위험이 큰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그 과정을 반드시 녹취하고 소비자에게 이틀간 숙려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사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기존 70세에서 조정)와 부적합투자자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파생결합증권, 고난도상품 등) 투자 시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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