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이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현장에 적극 알리는 한편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제도에 대해 향후 6개월간 지도(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키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소비자들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 금소법상 보장된 권리를 몰라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내용을 금융업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아울러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 회의를 다음달부터 매월 개최해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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