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A씨는 자동차로 출근을 하던 중 차선변경을 하다 동일하게 차선변경을 하던 상대 차량과 부딪혔다. A씨와 상대 운전자 모두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게 됐고, 본인 50%, 상대 운전자 50% 과실로 협의했다. 과거에는 상대방 측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으나, 새해부터는 차대차 사고시 ‘염좌 및 타박상 등’ 진단을 받으면 본인 과실 50%에 대한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4주 이상의 진료가 필요시 진단서 등 의학적 소견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안내받았다.


#. 운송업자 B씨는 매번 배달시간에 쫓기다 보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20㎞를 초과한 속도위반으로 2차례 적발됐다. 벌점과 범칙금도 부담해야 했지만, 무사고임에도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한다.

올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변경됨에 따라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 ▷할인·할증 등급 변경 ▷상급병실 지급기준 변경 ▷자기신체사고 급수별 한도 상향 등이 있다.

가장 주요한 사항은 ‘염좌 및 타박상 등’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한 변경내용이다. 기존 자동차보험은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도입했다. 차대차 사고에 한해 경상환자의 부상은 발생한 치료비 중 의무보험인 대인배상1 금액 한도에서 전액 지급하지만, 이를 초과한 치료비는 본인 과실 부분의 치료비는 직접 부담하거나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해야 한다.

‘염좌 및 타박상 등’ 진단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해서도 ‘4주 초과 진료기간’에 대한 기준이 신설됐다. 과거에는 사고 발생시 기간 제한 없이 치료가 가능했으나, 이제 4주 초과 장기진료시 진단서를 제출해 진료기간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아울러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했다.

이외 운전자의 할증이나 보상을 강화된 부분도 있다. 과거 대인사고 피해자 상해급수 12급의 경우 2점 할증이 돼 경미한 사고에도 할증 부담이 컸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12~14급 모두 사고점수 1점으로 통일해 보험료 할증에 대한 운전자의 부담을 덜었다. 더불어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경상환자 보상한도를 상향해 보상을 보다 강화했다.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는 더욱 커졌다. 특히 자동차보험에서 마약·약물·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발생해 사실상 보험혜택을 적용받기 어렵다. 사고부담금이 의무보험(책임보험) 보상한도 전액으로 대인 1명당 사망시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이 한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도 임의보험(종합보험)에서 보장이 되지만 사고운전자는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시 할증기준도 새로이 마련됐다. 보행자 교통사고 감축을 위한 것으로, 교통법규 위반으로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위반 사항이 중복이 된 경우 할증 비율이 합산 적용된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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